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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전국 첫 조례입법에 환영"
"아쉽지만, 전국 첫 조례입법에 환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12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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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도민운동본부, 주민참여기본조례 입법화 입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단체에서는 12일 아쉬움을 피력하면서도 일단 조례 입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도의회 조례제정 청원이라는 형식도 흔치 않은 사례이거니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만큼 의미있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안이 도이회에서 통과되기 까지 노력해 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우너들을 비롯한 도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이 '주민참여'라는 구호만 요란한 김태환 도정에게도 진정으로 장애인과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조례가 30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조례안과 김태환 도정이 급조해 제출한 조례안이 사실상 병합되면서 일부 조항의 경우 한계가 나타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피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위원회의 장애인과 여성참여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적 조항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장애인, 여성참여 방안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달려있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에 우리는 이번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김태환 도정이 장애인, 여성참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행규칙 마련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기점으로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우리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 제주사회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참다운 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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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13:35:01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좋은 조례가 탄생했어요. 누구보다 도정이나 도의회보다도 여러분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