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60억 출자 동의안 가까스로 통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60억 출자 동의안 가까스로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9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의결 보류했던 자본금 출자 건 원안 가결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잇따라 발목이 잡혔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까스로 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9일 오전 당초 예정에 없었던 제8차 회의를 소집, 제주도가 제출한 5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애초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문화관광스포츠위에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행자위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의결이 보류되는 등 진통 끝에 통과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도 전 지역 면세화의 전 단계로 부가세 환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건데 기재부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것 아니냐”며 “결국 도 전역 면세화를 포기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태성 예산담당관은 “개별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MICE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도 “컨벤션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출자 건과는 별개로 컨벤션센터 차원에서 구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민주주로 참여한 3000여명에게 지금껏 배당은 단 한 차례도 없이 누적 적자액만 150억원에 달하고 있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손정미 ICC제주 이사장은 이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라고 답변했다.

한편 손 이사장은 소요예산 700억원 중 모자라는 140억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년에 걸쳐 차입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