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편의점 종업원 상대로 사기 행각 20대 검거
자신이 편의점 주인과 선후배 사이라고 종업원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제주와 용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안모씨(28)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0월 14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편의점 유리에 부착된 점장의 연락처 메모지를 보고 후배임을 가장, 종업원에게 “점장에게 말해뒀으니 빌려준 돈을 달라”고 속여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현금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월 2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5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실수로 점장에게 직접 전화가 걸리는 바람에 전화번호 흔적을 남겨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편의점 종업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