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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내 노조 지위 회복 환영한다”
“전교조 법내 노조 지위 회복 환영한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11.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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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16일 서울고법 행정부 판결 관련 성명

전교조 제주지부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전교조는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고법 결정은 전교조 탄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행정권 남용과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조치이다. 전교조는 상식적이고 소신 있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로 말미암아 전교조는 법내 노조와 법외 노조 사이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싸워왔다”며 “고법의 결정문은 12월 말이나 1월 중으로 예상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2심 본안 소송 선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기대감을 비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고법 결정문을 숙독, 억지논리를 거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기 바란다. 비판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일삼는 악행이며, 비판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대우함은 민주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미덕이다”며 전교조 탄압 중단도 재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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