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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시장 “동·읍면지역 건축허가 조건 균형을 유지해야”
김병립 시장 “동·읍면지역 건축허가 조건 균형을 유지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0.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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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수도 허가기준 달라” … 채소풍작 처리대책, 보안·가로등 개선 주문
 

김병립 제주시장은 19일 “현재 읍면 외딴지역까지 건축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하수·상수도와 관련, 동과 읍면지역 허가기준이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동과 읍면지역간 건축허가 조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읍면지역은 하수관시설이 어려운 곳은 지하침투식으로 허가를 주고 있지만 동지역은 불허해, 동과 읍면지역 건축허가 방식이 달라 중산간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차원에서 지하침투식 하수관 허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올해 겨울채소 풍작으로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며“개별 상인에게 포전 계약으로 재배한 농가들은 계약금에 의존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를 행정이 보상피해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농사는 이제 자급자족을 넘어 투기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투기농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겨울채소 풍작에 따른 처리대책을 분석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민들과 대화 때 밤거리가 너무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밤길이 어두우면 범죄발생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기능 일제점검을 통해 교체와 시설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빨리 보완 개선하라”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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