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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꽃멸치 자망어업 허가, “어업소득에 도움”
한시적 꽃멸치 자망어업 허가, “어업소득에 도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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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수협, 올해 연안자망어선 5척, 6100만원 수입 올려

제주시는 한림수협에서 면허받은 비양도지선(9개리 공동조업 마을어장)에 한시적으로 꽃멸치 포획을 위한 자망어업 조업을 허용, 어업소득 6100만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을어장내 소라채취 금지기간에 꽃멸치 조업을 한시적으로허용하여 달라는 한림수협의 요청을 받아 제주시는 연안자망어업허가가 있는 어선 5척에 한해 기간(6월15일∼8월31일)을 정해 제한·조건변경 승인을 했다.

꽃멸치(학명샛줄멸)는 외양성 어류로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에 분포한다. 산란기(5〜8월)가 되면 내만으로 몰려오는 습성이 있어 제주에선 분기초망과 자망을 이용하여 포획하는 어종이다.

어업허가 제한․조건에는 마을어장 안에서 그물을 이용한 연안자망어업은 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지역어업인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적극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마을어장 안 꽃멸치 조업을 허용, 지난해 6척이1억1000만원, 올해 5척에서․6100만원을 올렸다.

장근수 제주시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소라포획 금지기간(6~8월)에 자원 남획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양도지역 연안자망어선에 한해 꽃멸치 조업을 허용,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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