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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외거주자 가진 농지 특별 전수조사
외국인·도외거주자 가진 농지 특별 전수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9.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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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안에 외국인과 도외거주자가 가진 농지에 대한 특별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난 3년 동안 취득농지에 대해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 등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과 도외거주자 소유농지에 대해 △이용현황(경영, 휴경 등) △경작현황(자경, 임대, 임차, 위탁 등)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경작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장 정보에 밝은 사람을 마을회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마을관리단󰡑으로 위촉·운영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이전)해야 하는󰡐농지처분의무󰡑결정과 앞으로 3년 동안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 8월말 현재 농지 1149필지․183㏊에 대해 처분의무를 결정,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13건)에겐 이행강제금 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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