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안에 외국인과 도외거주자가 가진 농지에 대한 특별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난 3년 동안 취득농지에 대해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 등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외국인과 도외거주자 소유농지에 대해 △이용현황(경영, 휴경 등) △경작현황(자경, 임대, 임차, 위탁 등)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경작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장 정보에 밝은 사람을 마을회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마을관리단으로 위촉·운영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이전)해야 하는농지처분의무결정과 앞으로 3년 동안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 8월말 현재 농지 1149필지․183㏊에 대해 처분의무를 결정,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13건)에겐 이행강제금 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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