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변경 건을 지난 8월21일 자로 당초 218m, 관광호텔․콘도에서 168.99m 관광호텔․일반호텔로 바꿔 허가함에 따라 건축공사가 머잖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번 변경허가 주요 내용이 당초 지하5층/지상56층, 높이 218m 규모에서 층수와 높이가 대폭 줄어든 지하5층/지상38층, 높이 168.99m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 객실은 908실→776실로. 콘도 부분은 일반호텔로 바뀌면서 객실은 1170실→850실로, 위락시설 면적은 3만9190.95㎡→1만5,510.39㎡으로 각각 줄었다.
무도장, 유흥주점은 삭제됐고, 전체 연면적은 30만6517.19㎡에서 30만2777.53㎡로 3739.66㎡가 줄었다.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지난 2014년 5월 지하5층/지상56층, 218m 높이로 관광호텔‧휴양콘도‧판매시설‧위락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변경처리 됐으나 그동안 건축물 높이·규모와 관련 논란이 있엇다.
이에 따라 층수·높이를 줄이는 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와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4 29일 동화투자개발(㈜대표 박시환)이 지하5층/지상38층, 168.99m 규모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김승훈 제주시 건축민원과장은“이에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여부 △제1종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소방 △상‧하수도 등 21개 관련 기관과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진행했다”며“지난 8월18일 최종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건축 변경허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건축주가 착공신청을 하면 공사허가를 할 계획”이라며“아마도 올해 말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 없는 법이 필요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