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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외투기업들 “투자금액에 매수해주면 철수하겠다”
제주도내 외투기업들 “투자금액에 매수해주면 철수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8.2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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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기자회견 … 원 도정 개발 가이드라인 등에 불만 토로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참여 업체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 무효 판결 이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개발 가이드라인 등 정책 변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회장 고승철)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은 “우리는 한국 내 대기업들과 달리 사업체를 제주도에 등록하고 제주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명실상부한 제주도내 기업이기에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왜곡된 사례가 있다”면서 우선 중국 자본의 제주도 땅을 잠식을 우려하는 데 대해 “현재까지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은 0.9% 수준이며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시 이후 5년만에 침체됐던 시장에 개발 효과가 나타나자 일부 주민과 언론들이 환경 훼손, 투기 조장, 난개발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내 기업들은 사업인가를 받아놓고 자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 자본은 현재까지 사업권을 넘기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오히려 공사 진척도와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 내 자본보다 외국자본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콘도 분양이 완성돼 투자금을 회수한 외국자본 또한 단 한 건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외투기업의 분양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분양대금 형식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금을 포함한 더 큰 규모의 2차 투자로 재차 국내에 반입돼 분양대금의 0.46%인 취등록세와 주택이 아닌 콘도로 적용돼 연 0.03%에 달하는 고액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가 이뤄진다”면서 “이 시점에서 투자금이 성공적으로 회수된다고 가정할 때 2차 투자자금이 본국으로 반출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원하는 분야의 재투자로 이뤄질지는 그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도 이들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시점과 제주도의 투자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라면서 “기존 개발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외투기업은 고작 10여개에 달하고 그나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제주에 진출한 외투기업들도 아름다운 제주를 원해서 투자한 것이기에 난개발은 절대 원치 않는다”며 “전체 지역의 개발과정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한두개의 프로젝트가 여론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투자 유치의 모든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만 부각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외투기업들은 제주도의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투자를 결심해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변화되는 정책들과 왜곡된 여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외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정부와 단체 등이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매수해준다면 우리는 제주도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철수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책 변화의 리스크를 가장 실감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묻는 질문에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고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사전 토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 후에 많은 정책 변화들이 있었다”면서 “민선 5기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업체들은 민선 6기 도정의 변화된 투자정책 때문에 기존에 투자한 토지에 대해 개발도 철거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6기 도정에 와서 개발 가이드라인이 수립됐는데 이들 투자자들은 개발 가이드라인 이전에 사전 검토를 마치고 투자했기 때문에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주), 신해원(유)를 비롯해 최근 도내 주요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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