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수렵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중산간 지역에 2천여마리의 꿩을 방사했다.
수렵대상 동물은 1인기준으로 숫꿩,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까마귀류 및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오리류는 1일 3마리까지 가능하며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제한없이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포획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지난해 부터 올해 수렵허가 기간에 포획승인서를 받은 엽사는 104명에 이르며 30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수입으로 거뒀다.
수렵금지구역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100m이내(도로쪽을 향한 수렵은 600m 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시관내, 남국선원ㆍ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일대, 대유수렵장, 군산일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총면적 1,847.2㎢ 중 1,147.72㎢이며, 수렵가능 지역은 699.48㎢ 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엽사들의 안내를 위해 수렵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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