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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결국 공사 중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결국 공사 중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1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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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 “대법원 판결로 분양과 공사 진행에 어려움” 서귀포시에 통보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개정도 난항 … 공사 재개 당분간 쉽지 않을 듯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관련 토지수용재결처분과 유원지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해오던 사업자측이 최근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건설 사업을 진행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를 통해 지난 7월 9일자로 공사 중지를 통보해 왔다.

지난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해오다 결국 공사를 중단한 것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공사 일시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사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리조트(주)는 서귀포시에 보낸 공문에 공사 중단 사유를 ‘대법원 판결로 건축물 분양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돼 공사를 중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유원지 개발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주도와 JDC는 제주특별법의 특례조항을 개정,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자로서는 ‘공사 일시중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특별법 특례조항 개정을 통해 유원지 판결을 무력화시킬 경우 도내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돼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업자로서는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그동안 쏟아부은 공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와 JDC가 사업자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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