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차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22일부터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과 지연 인출시간 확대이다.
최근 1년 동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에서 입·출금, 이체, 조회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한도를 종전 1차례, 1일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한다.
300만 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하면 입금된 시점부터 기존 10분 뒤 인출할 수 있었으나 30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