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주민직선으로 교육감 뽑지만 교육자치는 요원”
“주민직선으로 교육감 뽑지만 교육자치는 요원”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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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도지사에게만 교육 관련 법률 의견 제출 권한 부여
“지방자치제도와 역행” 지적…국회 강창일 의원 법률 개정안 제안
제주도교육청이 18일 제주특별법의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과연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은 이와 다르다. 교육·학예 사무와 관련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도지사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교육계는 제주특별법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구조와 맞지 않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법률 반영을 교육감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법 시행 당시인 2006년은 주민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간선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했으나 이듬해부터 주민직선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교육감도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지사만 제주도지원위원회에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고 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48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위원회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8건 가운데 54.2%인 26건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강창일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제주도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지사 뿐아니라 제주도교육감도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입법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법률안 반영 의견 제출권에 교육감이 제외된 점은 ‘교육자치제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선도’라는 특별자치도 조성 취지에 벗어난다”며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안 반영 의견 제출권은 부여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국회 강창일 의원이 제안한 개정 법률안에 적극 공감한다. 제주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교육관련 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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