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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내몰리면 누가 도와주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내몰리면 누가 도와주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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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8명 노동청 진정서 제출, 노동청 “드문 일”…미온적인 태도 일관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8명이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노동청의 미온적인 반응에 어린 피해자들이 두번 울고 있다.

지난 13일과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등학생 8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음식점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단체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런데 노동청은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호 받지 못하고 심지어 업주로부터 협박까지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오히려 핀잔을 줬다.

또 조사를 받기 위해 낮 시간 수업을 빠져야 하는 학생들의 조퇴 공문을 요청하자 “조퇴까지 해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녁 조사 가능 여부에도 “우린 저녁 조사 안 한다”며 냉담한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29일 첫 조사를 받고 난 뒤 김모 양(19)은 “조사를 받으면 뭔가 해결 될 줄 알았는데, 감독관님이 조사를 할 때 귀찮아하시는 말투에 더 답답해졌다”며 “사장님께 제일 많이 맞았던 친구는 조사 받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시간 당 최저임금(5580원)을 보장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계약 및 업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씩 일을 했다.

심지어 업주는 일이 끝난 뒤 술자리 동석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업무가 끝난 시간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술을 마셔도 좋다고 권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업주로부터 요구받은 계약 내용에는 늘 친절하고 웃어야 하며, 그만 둘 때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뒤 일을 가르쳐 주고 나가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한 일주일 동안은 일을 배우는 기간으로 일명 ‘보관금’을 산정해 3개월 뒤 주겠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쉬는 날에도 ‘의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시로 불러내 무보수로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이 학생들은 시간당 최저 임금 5580원 보다도 현저히 낮은 5000원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음식점 업주 A씨는 학생 부모와의 통화에서 “애들이 일하기 전에 우리 제도는 이렇다고 설명을 했다”며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안다니면 되는 것 아니냐. 남의 가게 룰을 갖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보관금’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분쟁을 안남기기 위해 출퇴근시간표와 CCTV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특히 결근, 지각, 교육비, 업무상 실수 등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첫 달 월급을 손해배상 보증금 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한 임금 체불로 규정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에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부모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만 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로 한꺼번에 진정서를 제출 한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진정 내용이 대부분 최저임금을 안 받았다는 내용뿐이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의 권익은 중요해지고 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8명의 학생들이 과연 어떤 구제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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