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0회 임시회가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회기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모두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 중에는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됐던 경관조례 개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경관심의 대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차단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심의 대상은 매월 2차례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도내 환경단체와 건축사회에서 접수된 의견 3건은 과도한 규제 또는 주민들간 협정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 걷는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성곤 의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주식 무상 취득 및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