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올레길·순례길 등 ‘걷는 길’ 조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올레길·순례길 등 ‘걷는 길’ 조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9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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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종합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등 내용 포함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올레길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걷기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각종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15명 의원들이 29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서 제시된 ‘걷는 길’에는 올레길과 각 종교별로 조성된 순례길, 마을길, 한라산 둘레길, 지질 트레일, 숲길, 옛 도심길 등 제주의 자연과 생태, 문화 등 도내 자연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제주도 주도로 개설된 모든 길이 망라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걷는 길 조성․관리 등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 도지사가 ‘걷는 길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해 ‘걷는 길’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안전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걷는 길’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걷기 열풍이 확산되면서 도내에 ‘걷는 길’이 속속 조성되고 있지만 부서별, 마을별, 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걷는 길’ 조성 사업에 나서면서 난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 의원은 “걷는 길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걷는 길을 지역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국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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