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눈에 띄네”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눈에 띄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4.27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분기 무인민원발급기 27대에서 6만3784건 발급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올 1분기 무인민원발급기 27대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6만3784건으로 1년 전 5만2172건보다 2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전체 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된 57만5092건 가운데 11%를 차지, 민원창구 발급 수요 분산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3만4746건(55%), 가족관계등록부 1만1948건(19%), 등기부등본 1만1702건(18%), 토지정보 자료 등 기타 5388건(8%)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할 수 있고, 민원실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대기시간이 줄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도외로 나가면서 신분증을 갖고 가지 못한 여행객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여객선 터미널(제2부두, 제7부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제주공항 9689건, 여객터미널 765건으로 신분증이 없는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19대, 공항·지하상가·여객터미널 등 관공서 이외의 곳에 8대 등 모두 2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기부등본 등 66종이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 따라 관공서 이외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창구 발급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증가와 민원수요가 많은 주민센터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가족관계등록부는 1000원→500원,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200원으로 창구 발급보다 50%가 싸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