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참조기 유자망 포획이 4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금지된다.
제주시는 참조기 어족자원 번식을 보호하고 자원을 증강하기 위해 참조기 유자망 포획금지 기간이 4월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가운데 유자망을 쓰는 경우에 한정해 해마다 4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이 금지되는 것이다.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 기후변화 및 자원상태를 고려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금어기를 설정·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가운데 유자망을 써 포획 금지기간에 참조기를 잡아들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참조기 위판실적은 어획량 7982톤, 어획고 652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어획량(1만1184톤)은 29%, 어획고(789억1700만원)는 17% 각각 줄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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