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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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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비상품 출하 금지

오는 20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시행된다.

농림부는 16일 감귤유통조절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노지감귤에 대해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감귤 유통명령이 발령된 후 4년 연속 발령이 이뤄져 고품질 감귤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노지감귤 중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횡경 51㎜이하, 71㎜ 이상)과 강제착색감귤, 병해충 피해 감귤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은 내년 3월31일까지 국내시장에 출하할 수 없다.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림부는 비상품 감귤의 출하금지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감귤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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