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이의제기한 투표지 1매 효력‘유효’로 결정…제주시선관위 당선인재결정안 의결, 당선증 교부
득표 동수로 연장자가 당선됐던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인에 이성탁씨로 바뀌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고산농협장선거 개표 때 ‘무효’로 처리해 이의 제기된 투표지 1매를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에게 ‘유효’ 결정함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주시선관위는 18일 위원회의를 열어 도선관위 결정에 따라 후보자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뒤 최다득표한 이성탁 후보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하는 안을 의결한 뒤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17일 오후 5시30분 위원회를 열어 지난 12일 고산농업협동조합장선거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가 이의제기한 투표지 1매의 투표효력에 관해, 이의제기한 투표지는 기호1번 이성탁 후보자에게 ‘유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