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억5000만원 지원 환수조치해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퇴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친목단체에 수백억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청 역시 의정동우회 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3일 "전국 16개 시.도의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단체에 2000년부터 5년간 10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지방의정동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자치단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퇴직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동우회와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는 전국적으로 각각 142개(의정동우회), 66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00년 이후 16개 시.도가 의정동우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78억원, 행정동우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18억으로 100억원 대에 이르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내역까지 합산할 경우 이들 두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제주의 경우 지난 5년간 의정동우회에 2억4000만원, 행정동우회에 1억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동우회장 업무추진비. 사무실 관리비를 비롯해 회원 경조사비도 국민 혈세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국 142개 의정동우회 중 35개 동우회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무상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4.4%에 불과한데도 퇴직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경조사비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법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04년 4월 대법원 판결이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