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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노려 일반음식점 현금 가로챈 일당 '검거'
새벽시간 노려 일반음식점 현금 가로챈 일당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3.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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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액 560만원 상당…추가 범행 및 공범 등 조사 중

서귀포경찰서는 새벽시간대 일반음식점 등 상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가로챈 양모(20)씨와 강모(19)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와 강씨는 친구사이로 지난달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귀포시 일원 상가 15개소 일반음식점내에 침입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3일 서귀동에서 발생한 일반음식점 도난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으로 범인을 특정했으며, 피해액은 총 560여만 원 상당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본 건 외에도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면서 “방범망을 설치하는 등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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