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업종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안이 마련돼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록해야 하고 미등록시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등록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되며,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 등도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등록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게 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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