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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해결 핵심인 진상규명 반영돼야"
"4.3해결 핵심인 진상규명 반영돼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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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12일 도의회 행자위와 간담회 가져
도의회 "전체회의 거쳐 발전적 방향 제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제주4.3도민연대는 12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 고창후 김평담 윤춘광 양동윤)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실을 방문하고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진실규명 등 주요 조항들을 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나설 것을 요청했다.

4.3도민연대는 "지난 2003년 2월 이후 진상규명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문제해결의 핵심인 진상규명과 행방불명인 명예회복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또 "4.3유족들은 정부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통보 받았지만, 유족들은 과거사위에 희생 사실을 재신청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별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도 700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3재단을 통한 진상규명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도 못한 4.3진상규명을 일반 재단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가 4.3 해결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도민연대는 "도민의 대표성과 도의회 역할을 봤을 때 도의화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재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참석한 행자위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대해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회의 등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우선 행자위 전체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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