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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재대와 '교류협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배재대와 '교류협정'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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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공동협력 통해 유학생 유치 증대키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발한 배재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공동협력증진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제주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주대 고충석 총장 일행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 배제대학교 21세기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배제대학교(총장 정승훈)와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을 통하여 양 대학은 교육 및 연구인력 교류와 공동강의(사이버 강의 및 원격강의 포함) 개설 및 운영을 비롯하여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환 및 유학설명회 등의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을 하게 됐다.

앞으로 양 대학교는 유치한 외국인유학생의 일정 인원범위 내에서 유학생의 희망 전공분야와 시설 여건, 유치 인원 등을 감안하여 상대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하게 된다.

배재대학교는 국내대학 신입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교육센터를 2008년까지 전 세계 100곳을 설치 할 계획이며,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알제리, 몽골에 16곳을 설치 운영 하는 등 해외 대학생유치가 가장 활발한 대학이다.

 

제주대학교ㆍ배재대학교 학술교류 협정서(전문)

제주대학교와 배재대학교(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한 학문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1. 양 대학교간 상호 교류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 및 연구인력 교류
  나. 공동강의(사이버 강의 및 원격강의 포함) 개설 및 운영
  다. 학생(대학원생 포함)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라.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각종 학술회의 공동 개최
  마. 유학생 유치 및 홍보 활동의 공동 협력
  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협력
  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교사 양성과정 협력 
  아.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및 연구 자료의 상호 교환
  자.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류 및 협력은 양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교 실무부서장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이 협정은 양교 총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상호 합의하에 폐기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유효하다.
4.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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