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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 … “해임 사유 안돼”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 … “해임 사유 안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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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해경 간부 해임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 원고승소 판결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제주해경 간부가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옥 부장판사)는 11일 해임된 박모씨(58)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신청한 해임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이후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해경은 박씨가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금지 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조직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책임을 물어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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