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재 모 감귤원에서 노지감귤을 수확해 강제착색하던 현장이 적발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감귤원에서 극조생 노지감귤 5000kg 가량을 수확한 뒤 비닐피복을 하고 그 안에 에틸렌가스를 주입시켜 강제착색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노형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모 상인에게 400여만원을 받고 밭떼기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가 상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지 않아 강제 착색한 행위자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시 유통단속반은 마을책임자를 입회시켜 사실확인을 받고 현장보존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단속반을 총 가동시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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