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동거남 집에 불지른 30대 검거
동거남 집에 불지른 30대 검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0.0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서는 4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남자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것에 불만, 동거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남모씨(35.여)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동거남의 어머니 등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게 한 것에 격분, 제주시 소재 동거남의 집 거실 및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