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남자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것에 불만, 동거남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남모씨(35.여)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동거남의 어머니 등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게 한 것에 격분, 제주시 소재 동거남의 집 거실 및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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