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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어려워져요”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어려워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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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1월 중 본격 제한

앞으로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관허사업 하기가 어려워진다.

제주시는 새해 1월부터 해당 체납사업자에게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과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강력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96명(체납액 11억1400만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예고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해당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 여건상 부득이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미용업, 건설업, 옥외광고업, 학원의 설립 인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시가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한 실적을 보면 2011년 102곳, 2012년 84곳, 2013년 41곳, 2014년 95곳이다.

이에 따른 징수실적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86건에 4억9100만원이다.

올 12월23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140억 원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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