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9.2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각종 행사 물품 기부 등 중점 감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기부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과 각종 체육행사를 맞아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행위를 빙자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선거구민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면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명절을 전후하여 선관위에 적발된 주요사례로 ▲ 자치단체장이 일과시간 후에 동직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한 사례 ▲ 자치단체가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5천원상당의 기념품(수건)을 제공한 사례 ▲ 정치인이 마을입구 등에 추석인사 명목의 현수막, 지역신문에 광고 등을 하여 적발된 사례 ▲ 정치인이 마을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  ▲ 정치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로 ▲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기관·단체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등 운영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에 쌀·부식비, 과일 음료수, TV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전화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과 감시.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