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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9회 아동학대예방 학술 세미나' 개최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9회 아동학대예방 학술 세미나' 개최
  • 윤지은 시민기자
  • 승인 2014.11.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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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5일 '2014년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울산, 칠곡계모 학대사건, 고양시 세 자매 아동방임 사건, 구미 2세 유아 살해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도내 행정, 법원,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일반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시행 초기에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요지를 살피는 한편, 이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 그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대한 접근 및 대처방안을 체계화하는 자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표발의자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어 홍연숙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문관 제주지방법원 소년조사관, 안형석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관, 최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장, 김형근 제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전성호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특례법 대표발의자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특례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로 아동학대가 범죄로 인식되고 국가가 개입하는 여지가 커졌으며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형법상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화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특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특례법 시행의 성과는 법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반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재정지원과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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