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당정협의 직제개정 후 11월1일부터 실시
오는 11월부터 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치안감' 시대가 열려 질 높은 치안 서비스가 기대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시 갑)의원은 27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경무관(3급)인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치안감 승격은 10월 중 경찰청 직제개정 후 11월1일부터 실시된다.
제주경찰청장의 직급 조정문제는 지난 2004년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2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또 제주경찰청장 직급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그동안 서울·경기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기타 지방청장은 치안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만 경무관으로 머물러왔다. 제주 치안 수요 증가와 지역 차별 철폐 등을 이유로 직급 상향 조정 필요성을 줄곧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서 긴급상황 시 지방청장의 자치경찰 지휘권 등 청장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어 왔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찰청장 직급상향 조정이 드디어 이뤄지게 됐다”며 “이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질 높은 치안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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