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과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보면 제주도의 국어 사용 촉진은 물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지사의 책무에 대해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및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어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5년마다 한글표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충홍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행정에서는 물론 도민들이 국어와 한글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동 발의자인 김용범 의원은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정한 다양한 정책들의 추진 의지와 실천력을 담보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