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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포장(包裝, packaging)
좋은 포장(包裝, packaging)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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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강명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강명균

지난 9월28일, ‘대학생 2명이 미 개봉한 과자 봉지 160개로 엮은 뗏목으로 30분 만에 900여 미터의 한강을 건넜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는 내용물을 많게 보이게 질소를 가득 채운 제과 업체들의 과대포장을 꼬집는 ‘퍼포먼스’였다.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과자들, 하지만 개봉했을 때의 허탈감은 김빠진 맥주와 같다.

포장은 제품 생산 뒤에 시장에 출하해 판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작업이다. 포장은 상품보호, 소개, 유통, 판매증진, 운속편익 등의 기능을 지녀야한다.

‘좋은 포장’이란 재료 투입량을 적게 들여 경제적이고, 단순하지만 독창성을 주어 쉽게 소비자의 눈에 띄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쉽도록 환경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좋은 포장은 판매촉진과 소득으로 이어진다.

2005년 미국의 월마트는 300여개의 장난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3,425톤의 골판지, 1,358배럴의 석유, 5,190그루의 나무, 727개의 선박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350만 달러의 수송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2006년에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브(CGI)에서 연차별 포장재 절감계획을 공포하고, 2013년까지 남품업체에 포장재 5% 줄일 것을 요구했으며, 6만개의 납품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음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의 단위제품과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에 대행 포장공간비율을 최소화할 것과 포장횟수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해 포장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는 제조·수입자에게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 낱개포장, 질소포장, 완충재, 받침접시 사용 등 속임수 과대포장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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