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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감사 결과…운영 전반 모두 '엉망', 경찰조사 의뢰
관광공사 감사 결과…운영 전반 모두 '엉망', 경찰조사 의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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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임직원 15명 징계…공유재산 매입목적과 다른 사항 수사요청

제주관광공사가 당초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매입했던 토지 및 건물을 관광 숙박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원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해 제주관광공사의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제주관광공사 전경

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총 36건 중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12건, 통보 10건을 요구했고, 경미한 1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했다.

또 업무를 부정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주의·훈계(주의 10명, 훈계 5명) 처분 요구하고 부당 지출된 예산 1건, 1683만원은 회수토록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인사·시설물관리·시설공사 업무·재무회계·수익사업 등 운영 전반 모두가 지적의 대상이었다.

관광공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과 맞지 않게 일반직은 정원보다 적게 채용하는 반면 계약직은 초과 채용했다.

또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해 당해 보직 1년 이내 근무한 직원을 보직 이동함에 따라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려를 범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웰컴센터 2층에 위치한 홍보관과 1층 관광안내센터가 분리 운영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음에도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확장 인테리어 공사 준공을 하면서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 시 정산하고, 정산 시 준공 당시의 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담당자를 훈계 및 과다 지급된 1683만원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공종의 공사(물품 제작·구입)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해 집행 관리를 적절치 않게 운영해 온 점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인 이 건축물에 호텔을 추가하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공사는 이들이 20년 동안 관광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의 수익사업 운영은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 면세점 운영’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에 한해서만 추진 가능하다”면서 “수익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토록 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및 ‘제주관광공사 정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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