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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제주도농업기술원장 직무유기 “혐의 없음”
검찰, 전 제주도농업기술원장 직무유기 “혐의 없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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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현직 공무원의 10억원대 농업 보조금 사기 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인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3일 제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올 4월 17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이상순 전 도농업기술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초 경찰은 농업기술원 직원 허모씨(40의 시설 보조금 사기 건과 관련, 이 전 원장이 허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전부터 사기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미 사건 내용을 알게 된 이 전 원장이 3월 3일에야 제주도 청렴감찰단에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방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 추가로 피해자 9명을 더 확인한 후에 청렴감찰단에 보고한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체 확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관련 내용을 담당 부서와 부지사에게 보고한 것이므로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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