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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품질기준 5단계로 조정…기회냐 10년의 논란, 잠식이냐
감귤 품질기준 5단계로 조정…기회냐 10년의 논란, 잠식이냐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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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규격단계 11→5단계로..유통위반 단속 강화할 방침

 
지난 10여 년간 논쟁을 반복해 오던 감귤 1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품질 규격 단계를 현행 11단계에서 5단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감귤품질기준관련 브리핑을 갖고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재설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규격단계를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품질 기준으로 규격을 일원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 1번과 전체를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 1번과(47~51㎜) 중 49㎜이상을 5단계 품질규격의 2S(49~54㎜)로 재설정 한다.  이는 FTA 대응 동반 전략 차원이다.

또 감귤 과잉생산 시 발생하는 가격 하락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종전 적정 생산량을 58만 톤으로 제한하던 것을 55만 톤으로 조정하고 10% 이상 생산 시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하기로 했다. 

적정생산량인 55만 톤을 10% 초과하면 2L과(67㎜초과)는 규칙에 명기해 가공용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해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통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2번과의 규격을 확대하는 대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비 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유통인, 상인 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이 경과 된 지금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옳다면서 “노지감귤 품질 기준을 농수산물관리법과일 품질 기준 규격과 일원화하고 전국 유통질서에 동참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 좋을 때는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 할 때는 감귤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감귤 농가의 적정생산 고품질의 안정된 가격 보장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안착 시킬 수 있도록 밭작물 등을 시범 도입해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해 5개 분야‧24개 사업에 총 7020억원이 투자되는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계획(2013~2017)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마련된 새로운 감귤 품질 기준 규격 재설정은 한중‧한일 FTA, TPP(환태평양동반장 협정)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고 동반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며 “감귤산업 세계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맞추는 적극적 감귤 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전 ‘감귤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귤 품질기준 규결 개선 재설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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