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 모 사학재단, 비리 의혹 사실…'분리발주'로 특혜 받아
제주 모 사학재단, 비리 의혹 사실…'분리발주'로 특혜 받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8.25 17: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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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행정실장 중징계·실무자 1명 경징계·직원 3명 주의처분 내려

 제주도교육청
도내 모 사학재단 인사·회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 시설공사, 관사 관리 등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확인돼 당사자들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수천여만 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담당자와 해당 교사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계좌 조회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중징계, 실무자 1명에게 경징계,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우선 해당 재단은 지난 2012년 실시된 교사채용 시험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에게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옮겨 적을 시간을 줘 특혜를 준 사실이 발각됐다.

또 학교 내부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특정업체에 분리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특혜를 취했다. 2000만 원 이상의 시공은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면서 한 업체에 일을 몰아 준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시공 금액 400여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관사관리는 그동안 구두로만 이뤄져왔는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사학재단 중학교 스마트 교육에 이용되는 태블릿 PC 20대(1200만 원 상당)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변상·복구 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4월 모 사학재단의 내부 비리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제주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해당 재단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행 한 뒤, 처분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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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익훈 2015-02-11 21:22:10
사립학교 비리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2015년에도 여전히 학생들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검은 그림자의 모습이다. 해결책이 뭘까? 비리 사립학교는 자기들의 만의 세상을 단단히 다져놓아서 예방하기 힘들다는 사실에 그저.

김철수 2015-02-11 21:11:39
왜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그들의 측근들만을 채용해서 학교를 운영하려 하는걸까? 학교에 근무중인 사람들의 성씨가 이사장과 이사장부인 성씨가 같은 것은 우연히 일치일까? 학교운영을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걸까? 그래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 하지만 사학 비리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만을 들어줘야 하는 걸까? 그래도 사립학교는 강자고 학생들과 학생편에 있는 선생님들은 약자인데 약자편에 힘을 실어주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