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사학재단 인사·회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관리, 시설공사, 관사 관리 등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이 확인돼 당사자들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수천여만 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담당자와 해당 교사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계좌 조회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중징계, 실무자 1명에게 경징계,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발표했다.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우선 해당 재단은 지난 2012년 실시된 교사채용 시험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에게 시험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옮겨 적을 시간을 줘 특혜를 준 사실이 발각됐다.
또 학교 내부 시설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특정업체에 분리발주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특혜를 취했다. 2000만 원 이상의 시공은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임의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면서 한 업체에 일을 몰아 준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시공 금액 400여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관사관리는 그동안 구두로만 이뤄져왔는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사학재단 중학교 스마트 교육에 이용되는 태블릿 PC 20대(1200만 원 상당)가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변상·복구 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4월 모 사학재단의 내부 비리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제주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해당 재단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이행 한 뒤, 처분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