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주지사(지사장 김성도)는 25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응해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했다.
aT는 2005년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에 따라 MMA 밥쌀용 쌀 수입과 국내판매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밥쌀용 쌀은 MMA 2013년분으로 중국산 4만6000톤, 미국산 6만7000톤, 태국산 3000톤 등 모두 11만6000톤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중국산 쌀은 형태가 우리쌀 과 비슷해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는 사례 등이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aT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및 2014년 중점 단속 계획 등에 대한 교육과 관세화 설명을 함께할 예정이다.
aT는 원활한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공매 결과와 비축기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고 있다.
김성도 제주지사장은 “2011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면서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증가추세이나 그 중 aT 공매업체수는 미미하며 올해는 적발건수가 없다”며“이는 2006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교육의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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