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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등록특구제, 역외세입 확충 '한 몫'
국제선박 등록특구제, 역외세입 확충 '한 몫'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1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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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선박 등록 특구제 운영이 제주도의 역외세입 확충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 특구제 도입에 의한 특별자치도세 감면헤택으로 올해 8월31일 현재 타 시.도 선적항에서 제주도로 573척이 이전돼 특별자치도세 50억1800만원(등록세 42억8600만원, 주민세 7억3200만원)이 세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국제선박등록 유치에 이어 제주도의 열악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제주기점 연안여객선 유치에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역외세임 증대에 한 몫을 차지하는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특별자치도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해 면제가 되며, 세입되는 세목은 선박등록에 의한 등록세와 선박승무원에 대한 주민세로 열악한 제주도의 세수여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선박의 개항지별 세입현황을 보면 제주항 506척에 47억700만원, 서귀항 67척에 3억1100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기점 연안여객선 10척 중 4척만이 제주에 등록돼 있는 점을 감안해 나머지 6척도 제주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박운항회사를 방문해 제주등록 유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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