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율 '부쩍'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율 '부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15 15: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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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산세 등 징수율 최고 12% 상승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자치도세 징수율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종전 도세와 시군세로 부과되던 세목이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된 후, 납세자 위주의 납세편의 시책 추진과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통해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한 결과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2.1%, 많게는 12.2%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말 납기로 부과한 재산세는 208억1400만원으로, 이중 85.8%인 178억5100만원을 납기내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도 동기 징수율 83.7%에 비해 2.1%포인트 높은 것이다.

7월 한달간 신고납부하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6억7900만원이 납부되어 지난해 같은기간 6억500만원에 비해 12.2% 증가했다.

8월말 납기로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19억500만원이 부과돼 이중 70.3%인 13억4000만원이 징수됐는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3.1%포인트 증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특별자치도세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징수율 우수 읍.면.동 및 세무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납기내 미납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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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기 2006-09-15 17:01:37
언제면 지긋 지긋한 읍면동 서기에서 벗어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