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 발언에 주목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 발언에 주목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0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 窓] 원 지사 ‘제주의 가치’,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우선돼야

원희룡 지사가 지난 1일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도정 정책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무차별적 개발은 제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지난 1일 오전 9시, 공식 취임식을 생략한 신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례직원조회 자리에서 취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가치’를 언급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16일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당시 발언으로 돌아가보자.

원 지사는 당시 출마선언문을 통해 “제주를 대한민국의 1%라고 하지만 제주가 지난 가치는 매우 크다”면서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높여 인구와 면적, 경제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수축산, 관광 등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제주인과 문화와 환경을 자본으로 하는 창조적 성장을 통해 제주의 경제 규모를 현재의 12조원 규모에서 25조원 규모로 5년 이내에 2배 이상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제주의 가치는 자연, 문화 사람에 있다”면서 “제주 자연의 신비와 청정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난개발을 막고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과 취임사 내용을 보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연장선에 놓여 있지만, 분명히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선거 초반 상대 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제주 경제규모 25조원 규모로 확대’에 대한 언급 내용이 취임사에서는 빠졌다.

더구나 취임사에서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일이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 가치라면서, “좋은 투자는 적극 유치하되,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일단 원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7월 1일 선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밝힌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원 지사가 우려하고 있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전임 우근민 도정까지 이어져온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장밋빛 환상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전 도정이 최우선 가치로 추구했던 목표는 제주의 청정환경이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이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원희룡 지사에게 감히 제안한다. 진심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전임 도정에서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 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환상을 과감히 깨뜨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지금 현재도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와 규제 완화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 대부분 외래 자본에 의한 중산간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대로라면 원 지사가 아무리 제주 청정환경의 가치를 부르짖는다 해도 제주의 환경 보전 문제는 영원히 제주 개발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뛰어넘는 제주의 미래 비전이 전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과감히 폐지하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구상을 구체화시켜낼 것을 제안한다.

특별법 법령의 명칭과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는 부분을 없애지 않는다면 제주의 청정환경이 제주 최고의 가치라는 원 지사의 일관된 발언과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