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TAC결정사항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포획할 수 있는 소라 총허용어획량(TAC)는 1580톤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소라 총허용어획량 결정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기간 제주지역의 총어획량을 소라 최대지속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 1580톤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어업인들이 소라 총허용어획량을 잘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자에 대해서는 잠수진료비 지원배제 및 자원조성사업 등 해양수산사업을 2년간 지원 배제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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