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그대로 도주한 모 대학 조교수 민모(49.제주시)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6월 21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아파트 입구에서 삼양방면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를 무시해 마주오던 강모씨(63)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강씨는 뇌좌상 등 약 7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오토바이가 부서져 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이날 김씨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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