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금품 제공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금품 제공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6.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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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선관위, 관련 후보자 경찰에 고발하고도 ‘익명’만 고집
관련 사실 밝혀지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그럴 경우 재선거 불가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고서도 누구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일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 무효에다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밤중에 글을 쓰게 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특종거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아니다. 기자는 사실은 특종거리가 생기지 않더라도 밤에도 글을 쓸 수 있다. 기사거리가 있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글쓰기에 매달리는 게 기자의 속성이 아니던가.

그건 그렇다 치고 왜 이 밤중에 글을 써야 하는가. 사실 지금 쓰지 않으면 쓸 기회조차 없을 듯해서이다. 다름 아닌 내일(4)6.4 동시지방 선거일이며, 그에 앞서 불미스런 선거 관련 일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를 컴퓨터에 앉게 만든 건 선거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다. 사건은 제주도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A씨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B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했단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경우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로 고발조치를 당한 교육감 후보자와 자원봉사자는 서로 공모해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관련비용 1억여원 등을 자원봉사자 B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했다.
 
교육감 후보인 A씨와 자원봉사자 B씨가 경찰 조사만 받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을 거론한 건 금품을 제공한 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런 경우 후보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법의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다시 묻겠다. 만일 그 후보자가 6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답이야 뻔하다.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더 문제가 있다. 당선 무효로만 그치지 않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선거는 혈세가 들어간다. 다 우리가 낸 돈으로 치러지는 축제이다. 이런 축제를 망치는 이들은 우선은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일테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금품을 주고받고 하는 후보가 누군지는 알아야 한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투표를 한 뒤 그 사람이 당선되면 우린 다시 재투표를 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재선거에 들어가는 돈도 다 우리의 세금이 아니던가.
 
그러고 보니 10년전이다. 그 때 교육감 후보들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선거가 끝난 뒤 굴비 엮듯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재선거였다.
 
이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범죄 사실이 100% 명확하다면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로 선거일인데) 어떻게 밝히느냐고 항변을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나중에 재선거를 치른다면 그 오욕은 누가 뒤집어써야 하나.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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