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자 공모 통해 선정키로
세월호 침몰로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주)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가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주)청해진해운의 제주-인천 항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은 청해진해운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해진해운의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고 있는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 면허도 자진반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항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운항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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