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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개선 시급”
“기업 활동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개선 시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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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제출 과정 간소화·일선업무 절차 개선을”
제주상의, ‘2014년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원인
제주지역 상공인들은 행정시스템효율화를 위해 각종서류제출 과정 간소화와 일선업무절차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지자체 조례규칙상의 과잉규제’(41.4%)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37.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모호한 법령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10.4%),‘행정관련 정보부족’(6.9%),기타(3.4%)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와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로는 ‘업무처리절차의 매뉴얼화’ (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의 고객지향적 의식개선’(24.2%),‘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3.9%), ‘자지법규·내규 정비’(11.9%),‘규제처리결과 공개 강화’(9.8%),‘기관장 의지와 관심제고’(2.6%),기타(4.6%)순이었다.

따라서 도내 상공인들이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행정행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업무창구 일원화’와 ‘서류제출과정과 절차’ 등 행정시스템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도내 9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를 한 나왔다.

지자체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그쳤다. 지자체 행정규제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국(2013년 기준 : 59.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한 지자체의 행정규제 수준은 대다수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73.2%)이라고 응답, 기업 활동을 하는데 행정규제 정도가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문별 지자체 행정행태와 관행에 대한 평가는 ‘자료량 요구수준’,‘행정지도‧감독의 적정성’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
그러나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부문에선 ‘적정하지 않다’(42.2%)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지자체 행정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 ‘온라인시스템’부문과 ‘행정처리 공개’부문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서류제출과정’ 과 ‘업무 창구 일원화’부문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제주상의)나 지자체 민원실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인 89.7%가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상의 관계자는 “전국대비 지자체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업활동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시스템부문에서 ‘서류제출과정과 절차’, ‘업무창구 일원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위한 과정에서 전담부서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절실하며, 지자체 규제개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메뉴얼화(33.0%)’를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업 활동과 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와 공무원 업무 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064- 757-2164)를 운영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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