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2014년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
제주지역 상공인들은 행정시스템효율화를 위해 각종서류제출 과정 간소화와 일선업무절차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지자체 조례규칙상의 과잉규제’(41.4%)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37.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모호한 법령으로 인한 해석의 어려움’(10.4%),‘행정관련 정보부족’(6.9%),기타(3.4%)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와 일선행정기관의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로는 ‘업무처리절차의 매뉴얼화’ (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의 고객지향적 의식개선’(24.2%),‘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3.9%), ‘자지법규·내규 정비’(11.9%),‘규제처리결과 공개 강화’(9.8%),‘기관장 의지와 관심제고’(2.6%),기타(4.6%)순이었다.
따라서 도내 상공인들이 느끼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행정행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업무창구 일원화’와 ‘서류제출과정과 절차’ 등 행정시스템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도내 9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 조사’를 한 나왔다.
지자체 규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그쳤다. 지자체 행정규제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전국(2013년 기준 : 59.1%)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한 지자체의 행정규제 수준은 대다수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73.2%)이라고 응답, 기업 활동을 하는데 행정규제 정도가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문별 지자체 행정행태와 관행에 대한 평가는 ‘자료량 요구수준’,‘행정지도‧감독의 적정성’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부문에선 ‘적정하지 않다’(42.2%)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지자체 행정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 ‘온라인시스템’부문과 ‘행정처리 공개’부문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서류제출과정’ 과 ‘업무 창구 일원화’부문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제주상의)나 지자체 민원실을 활용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인 89.7%가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상의 관계자는 “전국대비 지자체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기업활동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시스템부문에서 ‘서류제출과정과 절차’, ‘업무창구 일원화’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위한 과정에서 전담부서에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절실하며, 지자체 규제개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처리절차의 메뉴얼화(33.0%)’를 가장 원하고 있는 만큼,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업 활동과 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와 공무원 업무 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064- 757-2164)를 운영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