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이경용,“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대적 정비”
이경용,“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대적 정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4.29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위 구성해 지역주민, 행정, 도의회, 전문가 참여 대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23선거구(서홍동, 대륜동) 무소속 이경용예비후보는 29일 “도내 도로, 공원, 주차장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매수 청구를 위한 예산 확보와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정책자료를 통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로 해제가 가능하고, 본 법률 47조에 의거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며“제주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또는 변경·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올해 제주도 예산은 100여억 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편, 지역주민과 행정, 의회, 전문가가 공동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이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