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제주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행정처분 실시
제주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행정처분 실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0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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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들어 불법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실상 휴업중인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경찰과 행정에서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소는 게임장 98개소, PC방 32개소로 총 130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게임기를 3회 이상 개변조로 위반한 1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내렸다.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유통업소(게임장, PC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업업소에 대하여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미폐업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불법영업행위 업소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해 불법영업 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 위치한 전체 유통업소는 512개에 달하며, 이 중 등록대상인 게임장은 현재 228개소로, 올해들어 79개소가 등록을 해 지난해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파문으로 8월 들어서는 4개소가 등록해 신규등록이 현격히 줄어들고, 7개 업소가 폐업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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