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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 추념일 하루 앞두고…” 제주도민 사회 ‘부글부글’
“4.3 국가 추념일 하루 앞두고…” 제주도민 사회 ‘부글부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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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비판 성명 잇따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을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제주도민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4.3 추념일 직전 이같은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모처럼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4.3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4.3사건위원회가 신청 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종전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만4032명 중 일부 남로당 핵심 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희생자, 가족들이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 차원의 추념일 지정과 그에 따른 첫 위령제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주도당은 “이번 폭거는 지난 20일 ‘불량 위패’ 운운하며 4.3 평화공원 앞에서 극렬 시위를 벌인 바 있는 보수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것으로, 국가차원의 추념일 지정마저 부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뤄진 희생자 심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4.3 흔들기’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당은 새누리당에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이번 법안은 6년 전 원 후보의 서명이 포함된 4.3위원회 폐지법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원 후보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4.3 희생자를 재심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극우 보수집단의 주장과 맞닿은 상식 이하의 내용”이라며 “아물어가는 4.3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국가추념일에 보수 집단의 반발을 우려해 추념식 행사 불참을 밝혔다”면서 “4.3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념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정치적 입장을 들이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수치스러운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참여환경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최근의 행보는 진정으로 4.3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보수집단의 뒤에 숨지 말고 4.3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생각을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개정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추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4.3을 폄훼하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펼치겠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6주기를 맞아 첫 국가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주민자치연대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4.3특별법 개악 시도가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시민사회 등과 연대, 강력한 규탄운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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